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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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 계약 전 환급 규정 반드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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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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