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02, 2016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 계약 전 환급 규정 반드시 확인 필요 -
[한국소비자원 2016-11-01]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11:10
국민권익위, 민원정책 알림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11:14
국민권익위, “앞으로는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도 조사, 실체적 사실 규명에 도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11:16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11:19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13:08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13:29
화장품, 택배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13:37
위급상황, 소화기·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이렇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13:39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13:31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는 안돼요! 약국.편의점에서 사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13:59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14:02
워킹머신, 제품별로 운동량 표시 정확성·소음 등에 차이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14:0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72.1%, 교통사고 31.5% 줄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14:10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14:18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14:28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