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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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1월 1일 시행

  1.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2. 1차 갱신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년→4년, 2-4등급은 2년→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3.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신설된다.

*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됨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11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갱신 절차 개선
    • 심신의 기능 및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제도를 개선하였다.

      *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15.12) 결과, 수급자 불편 1위는 ‘잦은 갱신조사’

    • (갱신서류 간소화) 공단직원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종전에는 매 갱신 시마다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 이용자들(약 96%)의 불편이 있었다.

    • (등급 유효기간 연장)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등급의 유효기간을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한다.
    • (2차 갱신조사* 생략) 2차 갱신 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 2차 갱신조사 결과 : 등급 상향·유지(91.0%), 등급 하향(7.9%), 탈락(1.1%)

  2. 법령 체계 정비
    • (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 등급판정위원회, 공표심의위원회,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의 근거 규정 마련

      -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위원의 경우 연임(連任)에 제한이 없던 것을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과태료 기준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15.12.29. 공포)으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법 개정(’16.5.29. 공포)으로 지자체장이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16.11.30. 시행)

      - 지원센터의 업무에 법률에서 정한 권리침해 상담·지원, 교육지원, 건강관리 업무 외에 취업 관련 정보 제공·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담실·교육실 등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 (단기보호* 월 한도 정비) 단기보호가 재가(在家)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월 한도일을 15일에서 9일로 조정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한다.

      * 재가서비스의 일종으로 가정에서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단기보호기관에 모실 수 있는 서비스

      - 종전에는 재가수급자가 입소시설보다 시설·인력기준이 완화된 단기보호 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 변경되는 단기보호 월 한도일은 현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18.1.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잦은 갱신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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