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다가오는 김장철을 대비하여 불량 김치류 및 그 원료의 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고춧가루 및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6개 지방식약청은 국내 유통‧판매되는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약 300건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위해식품은 사전에 차단한다.
- 주요 검사항목은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군, 타르색소, 곰팡이수, 납, 카드뮴 등이다.
○ 17개 시‧도(시‧군‧구)는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제조업체 약 1,60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관할 지역을 서로 달리하여 출장·점검 실시
- 주요 점검항목은 ▲무신고‧무표시 원료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기본안전수칙 항목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