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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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은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 ’15년 1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174만명)의 출신국은 중국(95만명), 베트남(20만), 미국(7만), 필리핀(7만), 캄보디아(5만), 인도네시아(4만) 등 順으로 구성

- 금융감독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공동으로「금융민원 상담 3자간 통역서비스」를 추진하여

- ’16.11.1.부터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금융상담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연결하여 원하는 외국어로 3자간 동시 통화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19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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