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다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는 것은 부당“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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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다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는 것은 부당
장례식장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한 화성시에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라고 화성시에 권고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장례식장은 지난 201212월에 화성시 로부터 기존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어 A장례식장은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A장례식장이 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하여 장례식장은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상*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은 생산관리 지역에 입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이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별표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그동안 A장례식장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해 조문객들에게 제공하여 화성시 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고발을 당했고 7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A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은 허가해주면서 조문객들에게 간소한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상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된 용도인 장례식장의 건축제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생산관리지역 내에 장례식장의 입지가 가능하고, 장례식장에 부수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건축제한을 들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한 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불특정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금전을 받고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과는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의 경우 다양한 용도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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