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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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16.6.14.)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등 상환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시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사 등의 대출정보 삭제

□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청구(6.30.)하였으며

-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10.28일,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10.31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1.28일부터 제도 시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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