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ㆍ배추김치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7개소 적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8,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쌀ㆍ배추김치 가공 및 판매업체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207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68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56개소, 쇠고기 21개소, 쌀 14개소, 닭고기 11개소 순으로 적발하였다.
위반 내용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5개소와 양곡 연산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2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ㆍ양곡 표시를 하지 않은 6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단속대상이 많은 서울지역 합동단속 실시
기간: 2016. 10. 10.~14.
단속대상: 배추김치ㆍ쌀 판매업체, 음식점 등
단속반 편성: 45개반, 90명(전국에서 차출한 우수특사경 집중 투입)
적발 업체: 44건(배추김치 23, 돼지고기 14, 쌀 3, 쇠고기 2, 닭고기 1, 깐마늘 1) 이번 단속에서는 시중판매 중인 쌀을 채취하여 농관원에서 개발한 쌀 유전자(DNA) 분석*을 실시한 후 과학적으로 원산지를 판별하고,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가공업체를 선정,
판매업체에서 가공업체로의 역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였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농산물의 유전자를 분석한 후 품종을 확인하여 원산지를 판별하는 방법
첫째, 전북 전주 소재 ○○위탁급식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쌀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외국산이 혼합된 것으로 의심되는 쌀 발견, 유전자 분석용 시료를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 결과, 쌀 혼합(국내산 50%+미국산 50%)으로 판정되어 위반증거 확보
- 이렇게 확보한 위반증거를 가지고 추적조사한 결과, ○○위탁급식소에 쌀을 납품한 ○○○급식업체와 그 쌀을 가공한 ○○영농조합법인을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위반물량 7,600kg)
둘째, 경기 파주 소재 ○○마트에서 판매중인 2016년산 햅쌀을 구입하여 신ㆍ구곡감정*을 실시한 결과, 햅쌀에 구곡 일부가 혼합된 것으로 감정되어 위반증거 확보
* 쌀에 GㆍOㆍP 시약을 처리한 후 변화된 색으로 신ㆍ구곡을 감정하는 방법
- ○○마트에 쌀을 납품한 경기 김포 소재 ○○정미소를 조사한 결과, 2016년산 햅쌀에다가 납품업체에서 반품된 구곡을 10% 정도 혼합한 후 햅쌀로 거짓표시(위반물량 4,000kg)
셋째,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미국산 쌀을 사용하여 밥으로 조리ㆍ판매하면서 게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480kg)
넷째, 경기 용인시 소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배추김치의 원료에 사용한 고춧가루를 국산과 중국산 5:5비율로 혼합하였으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2kg)
다섯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배추김치 중국산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825kg)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 가격이 안정되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16-10-26]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