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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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
- 2015년 전국 화장률 80.8%, 1994년 20.5% 대비 4배 증가-
-경남 사천 98.3% 최고, 충남 청양 41.9% 최저-
- 서울, 경기 등 화장시설 확충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도 전국 화장률이 80.8%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는 1994년도 화장률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로, 2011년 화장률이 70%를 돌파한 데 이어 4년 만에 80%를 넘어섰으며, 2014년 화장률 79.2% 보다 1.6%p 높아진 것이다.


* 화장률 : ’94년) 20.5% → ’04년) 49.2% → ’10년) 67.5% → ’15년) 80.8%

○ 성별 화장률은 남성 83.5%, 여성 77.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6.0%p 높았다.

○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6.6%가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4.5%였으며,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77.5%로 나타났다.

□ 시․도별 화장률에서는 부산의 화장률이 9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90.2%, 울산 88.1%, 경남 87.1% 등 6개 시․도(부산, 인천, 울산, 경남, 서울, 경기)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화장하였으며,

○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64.2%, 충남 65.6%, 전남 67.6%, 충북 68.3% 등의 순이었다.

○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6.9%였으나, 비수도권은 76.8%로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0.1%p 높았고,

-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의 화장률은 86.2%였으나, 그 외 도(道) 지역은 77.2%로 특별․광역시에 비해 9.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사천시로 화장률이 98.3%였고, 경남 통영시 95.3%, 부산 동구 94.5% 등의 순으로 화장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 이에 반해 충남 청양군이 41.9%, 전남 장흥군 45.7%, 경북 영양군 47.6%, 경북 봉화군이 47.9% 등의 지역이 화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화장률 통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에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05년 화장률 52.6%) 이후에 연평균 약 3%p씩 화장률이 증가하여, 화장률이 선진국 수준인 80%를 넘어섰다”고 하면서,

○ 매장에 비해 쉽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리,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화장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4인 이상 가구) : ’00년) 44.5% → ’10년) 35.6% → ’20년) 32.6% → ’30년) 29.0% (통계청)

**(화장 희망 이유) : 관리 용이 40.6%, 깨끗‧위생적 36.2%, 절차 간편 13.6%, 저비용 2.6%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년)

□ 2016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올해 9월 말 개원한 구미시추모공원을 포함하여 총 58개소이고, 화장로는 총 335개가 공급되어 있다.

○ 따라서, 연간 최대 화장능력(´15년말 기준 : 시설 당 예비화장로 1개 제외, 1일 3회, 연간 360일 가동)은 294,840건(1일 평균 819건)이므로 2015년 사망자(275,895명) 중 화장한 사망자(222,895명, 1일 평균 619명)를 감안할 때 국내 화장시설은 부족하지 않지만,

- 경기도, 서울 등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주민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 지역에는 화장로 증설 등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1일 화장능력) (330개 - 시설당 예비화장로 1개씩 57개 제외) × 3회(1일 화장로 가동횟수) × 360일 가동 = 294,840건 ÷ 360일 = 1일 평균 819건
* (1일 화장수요) ´15년 화장자수 222,895명 ÷ 360일 = 619명
* 관외요금 : 법 23조에 의거 시설사용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통상 장사시설 소재지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
* <붙임 2>의 ‘시·도별 화장로 수요 추계’ 참고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례식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표를 영업장과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 전국 단일 화장예약시스템으로, 화장예약서비스 및 장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2011. 1월부터 운영)

○ 또한, 내년부터는 법인묘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사설장사시설까지 확대하여 가격정보를 등록게시(“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17.1월 시행) 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장사시설 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15년도 시·도별 화장률
2. 시·도별 화장시설 설치 및 수급 현황 (‘15년말 기준)
3. 자연장지 및 봉안당 설치 현황 (‘15년말 기준)

 

[보건복지부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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