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주유하였다면 수리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 이는 주유소 측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하여 수리비가 과다청구된 경우에는 수리비중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