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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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카드,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요건과 금액 기준도 마련되어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숙박업소의 거짓 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금 환불도 가능해진다.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보일러 등의 부품 보유 기간이 연장되고,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이 제조일자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1026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서 자동차 결함의 보상 기준은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 ·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 교환 · 환불 기간 기산점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기산일로 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 · 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했다.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3(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일반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4(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결함의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 · 환불 가능하다.

< 숙박업 >

현행법상 숙박업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이 캠핑장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숙박업소의 거짓 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숙박 업소가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했다.

< 타이어 >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 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해줬다.

개정안에서 이를 환급 금액=구입가×(1-마모율)’ ,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토록 변경했다.

< 연탄 >

석탄산업법에서는 연탄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5종류(1~5)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1종류(1)만 규격 미달일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경우, 5종류 모두 제품 교환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 신유형 상품권 >

전자카드,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불 요건과 환불 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할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 등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1만 원 초과 상품권은 100분의 6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며,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가능하다.

<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품질 보증 기간과 내용 연수 등 규정 정비 >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했다. 소비자가 생산자의 부품 보유 기간을 명확하게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등 소비자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은 부품 보유 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완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핵심 부품이 품질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핵심 부품만 무상 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니터, 본체 일체형 PC는 패널과 메인보드를 핵심 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했다.

모터사이클의 경우 현행 기준상 제품 불량 등에 따른 환급 시 내용 연수 5년와 부품 보유 기간 3년이 달라 조달청 고시에 맞게 부품 보유 기간과 내용 연수를 7년으로 연장했다.

품질 보증 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LED전구(6개월), 가발 품목(인모 6, 인공모 1)의 품질 보증 기간도 신설했다.

아울러. 내용 연수도 함께 정비했다.

현행법상 품질 보증 기간은 경과하였지만 부품 보유 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고 있다.

사업자가 보증하는 부품 보유 기간에 비해 내용 연수가 짧은 경우, 불합리하게도 소비자가 받는 환급 금액이 적어지는 일이 생겼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품질 보증서에 표시한 부품 보유 기간을 내용 연수로 간주하여 부품 보유 기간과 내용 연수를 동일하게 했다.

다만, 사업자가 표시한 부품 보유 기간이 분쟁 해결 기준상의 부품 보유 기간 보다 짧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쟁 해결 기준의 부품 보유 기간으로 했다.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을 통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교환, 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 개정안 원문은 27일부터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소비자 기본법 → 고시·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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