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4년~‘15년 1/4분기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로 나타나면서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수사기관 통보건수 : 48건(’11년) → 65건(‘12년) → 108건(’13년) → 115건(‘14년)
- 특히 노령층 및 은퇴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더욱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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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