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인하세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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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신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업자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조리·판매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대상 영업장: ‘16년 10월 현재 30개 업체, 14,868개 매장
-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 상습적인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 알레르기 유발 식품(18종) :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 전화 043-719-2304, 팩스 043-719-2300)에게 제출하면 된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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