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 진료의뢰서, 회송서 등 교류서식 4종 및 전자문서의 생성, 교환 방식 표준화 -
- 국가표준 제시로 의료기관 간 활발한
진료정보교류 기대 -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0월24일~11월14일)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14일까지(22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全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율 92.1%, 환자기록 전송 1.3%․수신 1.2%
(심평원 실태조사, ’14.2.)
* 상호운영성 : 동일 또는 다른 기종의 정보시스템․서비스간 정보교환이나 처리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특성
○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11년 중복약물처방으로 260억원 낭비(심평원, ’13년),CT․MRI 등
중복촬영으로 연간 176억원 낭비(국회 김재원 의원, ’14년)
□ 이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하여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16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현황 : 분당서울대병원-49개협력병의원, 연세세브란스병원-15개협력병의원, 경북대병원-40개협력병의원, 부산대병원-50개협력병의원(’16.12월 구축예정)
<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추진현황 붙임2 참조 >
○ 이에, 우선적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하여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되어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고시제정안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10.5.)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 (적용범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그 외 정보교류용 정보시스템
○ (교류서식 4종) 현장에서 자주 활용하는 4종 서식(진료의뢰서․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을 정의
- 서식은 환자․의료기관․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정보(Header)와 진단․약처방․각종 검사․수술내역 등 진료정보(Body)로
구성
- 서식에는 세부항목과 그를 표현하는 코드, 필수작성여부를 제시
< 진료기록요약지 서식(일부 발췌) >
항목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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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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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설명 |
필수여부 |
필수 여부 | |||
진단내역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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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일자 |
R |
해당 상병의 진단일자 |
상병명 |
R |
상병코드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진단), KCD7 | ||
상병코드 |
R |
상병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진단), KCD7 | ||
약물처방내역 |
R2 |
처방일시 |
R |
처방된 약품의 처방일시 |
쳐방약품명 |
R |
처방된 약품의 KD코드 명칭 | ||
처방약품코드 |
R |
처방된 약품의 KD코드 | ||
주성분명 |
O |
처방된 약품의 ATC 주성분 코드 명칭 | ||
주성분코드 |
O |
처방된 약품의 ATC 주성분 코드 | ||
… |
… |
… |
○ (문서생성․교환 등) 서식의 구성항목에 따라 교류문서를 생성하는 방식, 전자문서교환에 필요한 기능,
보호․보안조치사항 등을 제시
조문 |
세부내용 |
제8조(교류문서 생성 및 교환) |
국제표준화기구(HL7*)에서 제시하는 임상문서표준(CDA: 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규격에 따라 생성
교류문서 생성․열람 및 감사기록․동의서관리 등 기능을 포함 |
제9조(교류객체 등록번호 관리) |
복지부장관이 유일하게 식별해야 하는 의료기관, 교류서식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수행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
제11조(환자의 동의 및 철회) |
진료정보교류를 희망하는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제출받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철회서식 제공
* 제출받은 동의서․철회서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서 일괄 관리됨 |
* HL7(Health level 7) : 보건의료SW간 정보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1987~)
○ (지침서제공) 현장적용을 위한 세부기술 가이드라인 별도 제공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하여 ’17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우) 30113
* 전화:
(044) 202-2423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고시제정안
2.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건복지부 201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