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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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 등 그간 발표한 은행업 관련 정책들과 금요회(10.7.)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수요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예고

- 사전신고제 완화,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 등 영업행위 규제개혁

-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합리화 등 은행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10.21.~11.30. 기간중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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