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자율적 간접흡연 분쟁조정 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 ||||||||
<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국민의 소리 >
□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협업을 통해「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서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14년 1월 ~ ’16년 5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국민신문고 등 접수기준) 1,196건 중 간접흡연(57.5%, 688건)이 층간소음(42.5%, 508건)보다 많았음 ** 민원분석 결과 및 국민생각함 의견 세부내용은 참고 참조 □ 권익위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16. 9. 3.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 공동주택 공용구역에 대해 거주세대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 분석대상 1,530건 중 흡연장소가 명시된 1,464건을 분석
|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여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