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을 2015년 6월 2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6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아래 표)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 (예)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5.6.25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6.24) 2.5%
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82.07.23. ~ 85.12.31. |
0% |
1.8% |
3% |
6% |
86.01.01. ~ 92.07.12. |
0% |
2.5% |
5% |
8% |
92.07.13. ~ 02.10.28. |
0% |
2.5% |
5% |
10% |
02.10.29. ~ 06.02.23. |
0% |
2.5% |
5% |
6% |
06.02.24. ~ 12.12.20. |
0% |
2.5% |
3.5% |
4.5% |
12.12.21. ~ 13.07.21. |
0% |
2.0% |
3.0% |
4.0% |
13.07.22. ~ 14.09.30. |
0% |
2.0% |
2.5% |
3.3% |
14.10.01. ~ 15.02.28. |
0% |
2.0% |
2.5% |
3.0% |
15.03.01. ~ 15.06.21. |
0% |
1.8% |
2.3% |
2.8% |
15.06.22. ~ |
0% |
1.5% |
2.0% |
2.5% |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행정예고(5.26~6.15),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201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