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용란 유통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교육 면제 확대 ▲영업 시설기준 완화 ▲중복규제 정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계란 안전관리 강화>
○ 깨진 계란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 또한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마련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 하도록 하여 폐기 대상 식용란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였다.
○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자도 해당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식용란을 수집・포장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였다.
<합리적 규제 개선>
○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하여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해소하였다.
* 신규 교육: 2년 이내, 정기교육(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1년 이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1인 1차량) 운송사업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거주지로 영업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축산물가공업체가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할 경우 그간에는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각각 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될 때에는 시설 및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영업자 준수사항 중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간 일부 중복 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운반시 온도관리,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교환의무)은 삭제하였다.
○ 그 밖에 영업허가 신청방법에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검거자는 제외하며, 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을 삭제하고, 거래내역서 기재 내용에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용란의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축산물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6.11.25.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3211)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