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쟁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조속 확보
- (진입장벽) 산업자본 지분보유 50% 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
- (사전규제) 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일반은행과 동일 영업 가능
□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을 통해 조기출현 유도하고 성공가능성 제고
- (1단계)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
- (2단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
□ 7월 인가매뉴얼 발표, 9월 예비인가 신청접수, 이르면 올해 내에 1~2개 예비인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