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주)의 부당 광고 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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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의 소주제품을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비방광고한 하이트진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공정거래위원회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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