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와 소비자원 위해정보 공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의약 분야 위해제품 신속 차단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0월부터 식의약 안전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 구체적인 공유 정보는 식약처가 수집하는 해외 리콜정보 중 국내 수입유통정보 등과 소비자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한 신고정보, 소비자원 보유 관련 통계 등이다.
○ 이번 정보 공유로 소비자가 양 기관에 각기 신고하던 민원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고 위해정보에 대한 검사·확인 등 식약처가 수행하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량 식의약품을 사전 차단하는 공조체계가 마련되었다.
□ 식약처는 정부 3.0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협력은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