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하자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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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리플릿, 소책자)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범위, 하자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건설사)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주민들의 하자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물(리플릿, 소책자)을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물에는 하자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책자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련 관계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제정(’16.8.12일 시행)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주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등)을 통해 건설관계자와 입주민이 하자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시설물을 점검하여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회사는 시공단계에서 사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공을 통하여 하자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입주자는 하자로 인한 주거불편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대처할 수 있다.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1,000부)과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소책자(3,000부)는 하자보수·관리교육(‘16.9.29∼11.2 시행)에 참석하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에게 우선 배포되고 있으며,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16.10.5)에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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