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자전거 트레일러 받침대 반품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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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5. 26.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자전거 트레일러 받침대를 구입{계약금액: 239,400원, 배송비: 무료,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피신청인 1에게 239,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4. 6. 9. 자전거 트레일러 받침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령하고 피신청인 1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6. 10. 피신청인 2로부터 왕복 배송비 127,000원 입금 시 반품 주소를 안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았으며, 같은 해 6. 18. 피신청인 1로부터 피신청인 2가 제품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을 반송하지 않아 반품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실을 전달받았다.
    다. 피신청인들의 반품 배송비 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해외수입대행 상품의 반품 시 수입관세, 왕복 국제 운송료 등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므로 반품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반품/교환 배송비 - (구매자 귀책) 50,000원/초기 배송비 무료 시 반품 배송비 부과방법: 편도
    라.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품 배송비용으로 미화 58달러(약 59,1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상품페이지, 배송내역
  2.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트레일러로 잘못 보고 구입하여 반품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나, 반품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피신청인 2가 반품 비용 논의 중 기간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바, 조속한 반품 및 과도한 반품비용의 조정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에서 중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우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은 해외직배송 상품으로서 반품 시 해외배송비가 발생하고 이 사건 제품의 무게가 7kg에 해당하여 우체국 국제특송(EMS) 기준으로 155,560원이 측정되었으나 신청인을 배려하여 3.5kg을 기준으로 책정된 127,000원을 반품비용으로 제시하였으나 신청인과 반품 기간 내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재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 2의 책임
    이 사건 계약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재화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통신판매에 해당하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2014. 6. 9. 피신청인 1에게 반품을 요청하고 같은 해 6. 10. 피신청인 2로부터 반품 배송비 등을 안내 받았는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은 신청인의 청약철회의 의사가 피신청인 2에게 도달하였음이 명백한 같은 해 6. 10.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신청인과 반품 기간 내 연락이 되지 않아 매매대금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청약철회권은 형성권으로서 신청인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원상회복이 지체된 사실만으로는 형성권 행사의 효과가 부정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원상회복을 지체한 사실 또한 피신청인 2와의 반품 배송비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되었는바, 피신청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9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의 반품 배송비 관련 약관에 의하면, 해외수입대행 상품의 반품 시 수입관세, 왕복 국제 운송료 등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소비자 귀책에 의한 반품 시 배송비가 50,000원인 점 및 초기 배송비 무료 시 반품 배송비는 편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 등을 각 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해외수입대행 상품 중 초기 배송비 무료인 상품의 반품 시 수입관세, 운송료 등을 합하여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품 배송비용을 5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50,000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반환비용을 공제한 189,4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피신청인 1의 책임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받았고,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자 또는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하면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바,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환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고, 피신청인들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1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연대하여 피신청인 2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반환비용을 공제한 189,4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 돈에 대하여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1이 신청인으로부터 자전거 트레일러 받침대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89,4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 돈에 대하여 제1항 기재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