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한 장난감의 미배송으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27,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4. 13. 해외구매대행업체인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장난감(이하 ‘이 사건 장난감’이라고 함)를 경매로 구입하고 263,520원을 입금하였으나, 현재까지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신뢰하여 해외경매를 진행한 것이고, 피신청인에게 낙찰금액, 대행수수료 등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장난감의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서 물품이 차이가 있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장난감 거래가 단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로 일본 경매 사이트에 연결시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경매 대금 지급이 완료되고 물품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해결방안이 없으며, 경매 출품자의 신용상태를 꼼꼼히 살펴 경매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장난감 구입 관련 내용
    o 상품명 : 장난감
    o 입찰일 : 2015. 4. 13.
    o 구입대금 : 263,520원(27,000¥)
    o 구입처 : 피신청인 사이트
    (2) 사건 진행 경위
    o 입찰일 : 2015. 4. 13. 10:09
    o 현지주문일 : 2015. 4. 17. 10:44
    o 제품 미도착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의제기일 : 2015. 4. 16., 2015. 4. 23., 2015. 4. 28., 2015. 5. 18., 2015. 6. 5.
    (2) 피신청인 약관 내용
    o 제16조(물품 대금의 환급, 반품 및 교환)
    1. “○○○”은 “회원”이 경매대행/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재화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2일 이내에 환불절차를 취합니다.
    4. 경매대행서비스는 입찰한 상품의 상세 설명과 실제 상품이 틀리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물품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입찰할 당시에 출품자의 신용평가와 상세 설명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해 환불 혹은 반품을 요청할 경우 ○○○은 출품자에게 연락을 대행해 주며, 출품자가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실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o 제18조(책임범위)
    1. “○○○”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당해 물품을 구입할 당시의 물품가격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원”의 물품이 “○○○” 일본사무소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에 관한 “○○○”의 책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의 서비스는 구매/경매 대행서비스 이므로 경매 및 구매한 물품의 인수, 배송하는 과정만 책임을 집니다.
    (3) 피신청인 FAQ 내용
    o 경매의 경우 일본에서는 철저하게 개인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물품 낙찰과 동시에 낙찰 통보 역할만 수행하고 대금결제에서 배송까지는 각각 개인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본에서는 경매를 기본적인 개인 신용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온라인 경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이용할 시에는 출품자 평가, 상품 정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입찰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은 상점 또는 출품자의 사기 행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나. 관련 법령 및 고시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장난감을 해외경매를 통하여 직접 구입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거래의 입금과 배송만을 대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 상점 또는 출품자의 사기 행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약관에 따르면 경매대행 서비스란 회원이 피신청인의 사이트를 통해 일본 사이트에서 상품을 낙찰받고 낙찰금액, 대행수수료 등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일본 사무소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국내에 배송까지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동 약관에서 회원이 경매대행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재화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할 수 없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재화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2일 이내에 환불절차를 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이트를 통해 2015. 4. 13. 이 사건 장난감 주문 후 현재까지 환급이나 해당 상품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채무 이행불능 상태에 놓여 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장난감이 배송되지 않은 이유가 일본 사이트에 상품을 출품한 출품자가 돈을 받고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를 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피신청인도 신청인을 대신하여 일본 사이트에서 대금 결제 후 이 사건 물품을 신청인에게 안전하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피신청인이 단순히 사이트에 주의사항만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경매서비스 특성상 신청인이 상품을 선택하고 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는 등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경매사이트 주의 사항을 공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50%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품 구매 금액과 대행수수료로 납부한 263,520원의 50%인 131,76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피신청인은 2016. 2. 5.까지 신청인에게 131,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2. 5.까지 신청인에게 131,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