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PB 제품.인터넷을 통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제조.가공업체 기획 점검 결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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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형 유통매장에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자체 브랜드(PB, Private Brand) 제품 :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
○ 이번 단속은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PB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개소) ▲부적합 지하수 사용(1개소) 등이다.
- 이중 PB 제품과 관련된 위반 업체는 3개 업체이며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부적합 지하수 사용이다.

□ 한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였다.
○ 이번 단속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 상품으로 많이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목적 보관(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개소) ▲표시기준 위반(2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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