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9월22일부터 실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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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9월22일부터 실시

-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국의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16년 9월22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본 시범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18.2.4일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호스피스기관으로 적정한지 서비스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요양병원에 알맞은 적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급성기 병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수가를 적용하여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하여 실시된다.

○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되며,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의 암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말기암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 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동 포함시 245,580원(환자부담 12,280원)이고, 보조활동 미포함시 164,440원(환자부담 8,220원)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이 기대됨은 물론,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호스피스완화의료전담팀(033-736-4305~8, 4303)으로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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