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실시 안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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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실시 안내
▶ 과열로 인한 화재·화상 사고 우려로 제품 교환 실시

삼성전자㈜에서 초기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이하 노트7)이 과열로 인한 화재나 화상사고 우려로 자발적인 제품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출시된 노트7은 국내·외에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국내에서는 총 35건의 과열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였고, 미국에서는 배터리과열로 인한 재산손실 사고 55건, 화상사고 26건을 포함하여 총 92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2016년 9월 18일 이전에 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 전원을 차단하고, 신속히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 받아야한다.

▶ 제품교환 일시 및 장소

9월 30일까지는 구입 매장(온라인 몰)이나 가입한 통신사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교환 가능일은 구입 시점이나 통신사 대리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방문 전에 교환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통신사인터넷 홈페이지연락처
㈜케이티http://shop.olleh.com/support/noticeDtl.do?bbsStmtNo=1000927743080-080-1618
080-515-9000(올레샵)
㈜엘지유플러스http://www.uplus.co.kr/css/rmng/note/RetrieveCssNoteList.hpi?catgSrlno=1&cntnsSrlno=795331080-019-7000 (무료)
1544-0010
SK텔레콤㈜http://www.sktelecom.com/press/detail.do?idx=3951080-816-2000(무료)
1600-2000



10월 이후 교환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이다.


▶ ‘2016년 9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노트7’ 관련 Q&A

Q :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A : 안됩니다. 배터리 과열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제품교환을 받아야합니다.

Q :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 항공기 내에서 전원을 켜거나 충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8017)를 참조하세요.

Q : 노트7이 파손되었는데도 교환받을 수 있나요?
A : 예. 교환 가능합니다.

Q : 충전기, 이어폰과 같은 액세서리를 잃어버렸는데 교환이 가능한가요?
A : 예. 제품 본체만 있어도 새 제품(액세서리 포함)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Q : 제품을 교환하면 별도의 혜택이 있나요?
A : 제조사에서 일부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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