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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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

- ‘16.1.∼7월중「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438건이 신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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