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결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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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명절 맞아 많이 판매되는 품목 집중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하여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진동기 일곱 개 품목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공산품인 ‘허리벨트’를 ‘통증완화 및 요통 디스크’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 공산품인 ‘진동마사지기기’에 대하여 ‘탈모예방이나 주름제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였다.
- ‘의료용자기발생기(사용목적: 근육통 완화)’에 대하여 ‘소화불량, 생리불순, 비뇨기계 질환’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였다.
○ 또한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부적합되어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주요 부적합 항목은 ▲최대출력전압 ▲출력변동율 ▲출력의 정확성 ▲최대주파수 등이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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