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강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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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은 소비자가 현금 입출금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장소에 ATM을 설치-운영 중

- ATM 운영시간(시작시간~마감시간)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병원-버스터미널 등에 설치된 ATM은 24시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공서-군부대 내부에 설치된 ATM은 18시에도 마감

- ATM은 시작시간에 자동 가동되고, 마감시간에 자동 중단

□ 소비자가 ATM 마감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ATM을 이용할 경우

- 마감시간에 ATM이 자동 중단되어 ATM에 넣었던 카드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이용 중이던 거래의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편 발생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은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개선을 추진해 왔음

* 과제명 : “19.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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