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 제공’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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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낮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수용으로 만든 음식은 상하지 않도록 냉장보관 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올바른 식품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는 ▲제수용품 등 식품 구입요령 ▲식품 보관 요령 ▲식품 조리 방법 ▲성묫길 식중독 예방 요령 ▲현명한 식사방법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이다.

<제수용품 등 식품 구입요령>
○ 추석 제수용품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부터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등의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입양은 필요한 양만큼 만을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여 신선한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
○ 농산물은 고유의 색이 선명하고 상처가 나지 않은 것을 구입한다.
○ 육류는 냉장․냉동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고기의 색깔, 윤택과 탄력성 등을 잘 살펴서 구매하여야 한다.
- 소고기는 살코기가 밝은 선홍색을 띠면서 윤기나는 것이 좋으며 지방은 우유빛을 나타내면서 윤기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 돼지고기는 살코기가 옅은 선홍색을 띠면서 윤기가 나고 지방은 흰색이면서 탄력이 있는 것이 좋으며, 지방이 무르거나 노란색을 띠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 닭고기는 피부에 외부손상이 없으면서 광택과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고, 위생적으로 포장된 것을 구입하되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구입한다.
○ 수산물은 냉장‧냉동 등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종류에 따라 외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생선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이 탄력이 있고, 윤기가 흐르며, 아가미는 밝은 선홍색을 띠고, 눈은 투명하고, 비늘·지느러미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신선하다.
- 또한 내장이 몸 밖으로 나와 있거나, 피부에 점액질이 흘러나와 있는 것은 신선하지 않고 상한 것일 수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 보관 요령>
○ 제수용 과일인 사과, 배, 감 등은 에틸렌가스를 방출해 바나나, 양배추 등 채소‧과일의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따로 보관한다.
○ 채소‧과일은 수돗물에 1~2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반복 세척한다.
-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은 미생물 오염의 우려가 있어 채소과일용 1종 세척제를 사용하여 씻어야 한다.
- 잔털이나 주름이 많은 채소나 뿌리‧줄기 부분은 흙 등 이물제거가 어려우므로 더욱 철저하게 씻는 것이 좋다.
○ 수산물은 구입 후 사용할 양 만큼 나누어서 비닐랩 등에 싸서 포장한 후 다른 식품과 구분하여 냉장‧냉동고에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가급적 날짜를 표시한 후 구입한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 활어나 선어 구입 시에는 곧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나 보관 시에는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생선에 남아있는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에 냉장 또는 냉동해야 한다.
- 냉동 수산물은 필요한 만큼만 해동하여 곧바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더라도 미생물 증식 등 변질·부패되기 쉬우므로 다시 냉동하여 보관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 육류는 그 형태에 따라 보관방법이 달라지므로 다음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 얇게 썬 고기는 단면이 넓어 그만큼 상하기도 쉽기 때문에 개봉 즉시 요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잔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밀봉해서 보관한다.
- 두껍게 썬 고기 보관 시, 냉장 보관 시에는 1~2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기를 여러 장 겹쳐 보관하면 겹친 부분의 색이 변하므로 랩이나 비닐을 끼워 보관해야 한다.
- 다진 고기는 부패 속도가 가장 빠르므로 구입 즉시 물기를 제거하고 밀봉하여 보관해야하며, 냉장 보관 시에는 1~2일, 냉동 보관이라도 2주는 넘기지 않도록 한다.
○ 또한 계란을 냉장고에 보관 시 바로 먹는 야채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해야 한다.

<식품 조리방법>
○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며,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은 칼·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가열 조리할 때에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전 등을 부칠 때 많이 쓰는 계란은 껍질에 존재할 수 있는 이물이 다른 식재료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맨 손으로 만지지 말고 부득이하게 만진 경우에는 즉시 손을 씻어야 한다.
○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 조리한 고기는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여야 하고, 특히 조리육은 신선육보다 산화 또는 변질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소비하도록 한다.
○ 열량을 낮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전은 두부, 버섯, 채소 등을 가급적 많이 사용한다.
-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법인 튀김·볶음보다 굽기·삶기로 하고, 다시 데울 때는 기름을 추가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나 에어오븐 등을 사용하여 열량을 낮출 수 있다.
○ 아울러 부침반죽이나 튀김옷은 되도록 얇게 하여 반죽과 튀김옷의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추가 열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성묫길 식중독 예방 요령>
○ 성묘 시 준비한 음식은 트렁크에 보관하지 말고 가급적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 냉장상태로 운반하며, 성묘 후 준비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아야 한다.
○ 성묘 시 덜 익은 과일이나 독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해서는 안 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말고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끓여서 가져가야 한다.
○ 특히, 야생 독버섯과 식용버섯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진으로 구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잘못된 상식으로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취하여 섭취해서는 안 된다.
- 독버섯은 화려하게 생겼다고 알려져 있으나 모양과 색깔로는 식용버섯과 구별할 수 없다. 달걀버섯은 매우 화려하게 생겼지만 식용버섯이며, 독우산광대버섯은 흰백색의 소박한 모양이지만 맹독성 버섯이다.
- 독버섯은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버섯은 세로로 팽창하여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의 버섯은 세로로 찢어진다.
- 벌레나 곤충이 먹으면 식용버섯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달팽이‧개미‧ 파리‧바구미 등은 독성과 관계없이 모든 버섯을 즐겨 먹는다.
-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은 식용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독버섯인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은 나무에서 자생한다.
○ 아울러,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 kr/f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명한 식사 방법>
○ 명절음식은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고지방 음식이 많아 평소 식사량을 생각하여 식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어지고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과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쌀밥 1공기와 육탕, 소갈비찜, 잡채, 시금치나물, 배추김치를 먹은 후 간식으로 깨송편과 수정과를 먹으면 총 열량은 약 1,377kcal로, 하루 권장섭취량(2,000kcal, 성인여성 기준)의 약 69%에 이른다.
※ 쌀밥(1공기, 250g) 291kcal / 육탕(1그릇, 150g) 88kcal, / 소갈비찜(1접시, 250g) 495kcal / 잡채(1/2 접시, 75g) 102kcal / 시금치나물(1/2작은접시, 25g) 25kcal / 배추김치(1/2작은접시, 25g) 19kcal / 깨송편(4개, 100g) 224kcal / 수정과(1컵, 150g) 133kcal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 추석명절에 부모님과 친척분들의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가 있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특히 최근 인터넷 및 신문 등을 통해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는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 또한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를 숙지하여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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