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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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중이며,

- 그 일환으로「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마련,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15.6.3.)

□ 이에 따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립시키기 위한 첫 번째 세부 실행방안으로서「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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