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판매 시정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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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추진 중이며 그 첫 번째 과제로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를 선정,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2015.6.11)

□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에게 그 손실금을 반환토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며

- 동 방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판매로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을 반환토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카드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적극 개선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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