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메르스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의 적극 활용을 당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15,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감독원은 旣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활용하여 메르스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상담하고 이의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17개 국내은행 및 신-기보에 각각 설치-운영 중
** 예)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

□ 메르스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은 동 상담센터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신규대출 금리감면 등의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

- 상담은 내방, 전화(☎1332),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ss.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소비자정보 → ‘e-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 19개 금융회사에 설치된 금융애로 상담센터도 이용 가능함

□ 금융감독원은 금융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15]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