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유치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개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
- 이들 병원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거나 고령의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부당 편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10]
□ 금융감독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유치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개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
- 이들 병원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거나 고령의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부당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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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