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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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자가품질검사 시 위변조방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등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식육 운반 시 안전관리 강화 ▲과징금 금액기준 조정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결과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 부적합 원료를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포장되지 않은 식육을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식육을 매단 상태뿐만 아니라 위생용기 사용 등 위생적인 운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다.
- 매다는 경우 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하고, 하차 후 운반 목적지까지 식육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식육을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차량은 영업정지하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법령 위반에 따라 부여되는 과징금도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 비율이 감소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기준금액도 높였다.

<합리적 제도개선>
○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검사할 경우 각 업종에 대한 검사실을 각각 갖추지 않고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 현재는 같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가공품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각 영업에 따른 검사실을 각각 갖추도록 하고 있다.
○ 도축검사실적은 도축검사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검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매달 도축실적을 보고해야하는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제도 강화로 축산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 부담을 줄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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