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1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례 1, 과도한 허가제한) 00도 00시 P씨는 실별로 욕실을 넣는 것으로 하여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에서는 고시원에 욕실을 설치하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허가를 미루고 있다. 아무리 고시원이라지만 간단한 샤워시설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례 2, 고시원 방범여건) 00시 00구 K씨는 최근 고시원에서 노트북 등을 도난당했다. 노트북도 아깝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폐쇄회로TV(CCTV) 하나 없다는 것이다. 경찰 신고하면 찾을수 있을까, 주인에게 배상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답답할 따름이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별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재정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하여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하였다.
* 6층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 설치 의무화, 호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등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이상인 것 등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는 6월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 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06-09]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