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대부업자(사채업자)의 광고*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중
* 대부업법 제9조의2는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현재 활동중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14.2.6 ~'15.5.31. 기간중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4,926건에 대하여 이용중지 요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