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등을 방해한 10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