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15. 6. 3.에 보도한 「여드름 없애려 피임약 암거래? 혈전증 위험」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피임약을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되고 복용하는 경우 건강을 담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구매 후 복용해야 안전합니다.
□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 사이트 차단 및 판매자 고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사이트 차단·삭제: 10,912건(`12년)→13,542건(`13년)→16,394건(`14년)
○ 또한, 국내 거주지가 확인된 불법판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청에 고발·수사의뢰하고 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판매 사이트의 경우 인터폴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 고발·수사의뢰: 14건(`12년)→51건(`13년)→39건(`14년)
※ 인터폴 통보: 87건(’12년)→278건(’13년)→597건(’14년)
○ 아울러 인터넷 및 SNS 활용이 활발한 대학생 등 일반국민 120명을 ‘의약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불법판매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구매 의약품의 위해성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자 등에 대해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판매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