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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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시공자·감리자의 책임도 커진다.

즉,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요 구조부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및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14.2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4.5 아산 오피스텔 전도)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저가로 감리수주하거나, 지자체의 감독이 소홀하여 건축 감리가 부실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마우나리조트에서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하는 강재가 사용되었으나 감리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업무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감리 기준 체계 개편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리자·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한다.

현재의 기준은 감리자가 업무를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감리세부기준을 읽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각각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의무화함로써 설계도서와 감리세부기준의 내용대로 감리 업무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주요 공정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앞으로는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이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시공자는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감리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8일부터 행정예고(6.8.~6.30.)를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6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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