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과자’제품 회수 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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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델토리(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가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식품유형: 당류가공품)를 사용하여 제조한 ‘허니버터 프레첼(식품유형: 과자/유처리제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10일, 5월 17일, 5월 18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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