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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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도 개선 및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양도 및 원료물질 수출입 변경절차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 강화 ▲마약류 취급자의 결격사유 이중제제 해소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양도절차 마련 등이다.
○ 과징금 체납자의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정보를 확보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과징금 징수를 강화한다.
- 또한 과징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 피성년후견인 등의 이유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2년간 재허가 신청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행위능력을 다시 갖추면 기간의 제한 없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등의 원인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수입 마약류의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원소유자에게도 반송(수출)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마약류 취급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5. 7. 13.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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