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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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

- 향후 1~2년간 금융감독원의 역량을 집중, 비합리적인 금융관행 등의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5.5.28.)

□ 그 일환으로, 최근 보험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 ‘14년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19,275건으로 전체 보험민원의 43.7%를 차지

- 조속한 시일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 보험소비자들이 개혁의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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