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기반 마련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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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의 큰 관심을 이끌어 온「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5.29)되면서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직거래 중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농산물 중심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급상황 및 도매시장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농가소득이 보다 안정화되고, 지역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향후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해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소비자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전국적 확산('12: 3개소→'14: 71) 등으로 유통비용절감액 지속 증가 추세 ('13: 4,291억원→'14: 6,209, 전년 대비 44.7% 증)
동법은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의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우수 직매장 인증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농산물’및‘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제2조)
- 그동안 모호했던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유사직거래의 난립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장관이 5년마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제5조~제6조)
-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농산물 등 직거래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9조)
- 중앙 및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제21조~제28조)
- 인증제를 통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되며,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시, 소비자는 합리적인 구매 선택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농가는 다양한 판로로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어, 지역농업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10년간 매년 3,510억의 순편익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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