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트러블메이커 여드름, 바르는 치료제 사용 시 유의하세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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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㉛ 바르는 여드름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염증성 피부질환인 여드름 치료를 위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바르는 여드름치료제(일반의약품)’를 소비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 ‘피부 트러블메이커 여드름, 바르는 치료제 사용 시 유의하세요!’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병으로 인식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보통 수년 후에 없어지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흉터를 남겨 감정적 스트레스 유발요소가 될 수 있어 치료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안전사용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여드름의 정의와 종류·원인 ▲여드름의 치료법 및 치료제 종류 ▲바르는 여드름치료제(일반의약품) 사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 등이다.

〈 여드름의 정의와 종류·원인 〉
○ 여드름이란 얼굴, 목, 가슴, 등, 어깨 등의 모공 내에 각질 비후 등으로 모공이 막혀 피지 분비가 정체되어 여드름균이 증식하여 뾰루지, 깊은 종기 등이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 원인은 안드로겐 등의 성호르몬 변화에 따른 피지샘 확장, 유전적 영향,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Propionibacterium Acnes) 균 감염 또는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영향 등으로 발생한다.
※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 모낭 내에 상주하는 균으로 지방분해효소 분비를 통해 모낭을 자극하여 여드름을 유발하는 세균

〈 여드름의 치료법 및 치료제 종류 〉
○ 여드름의 원인,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며 병원에서 여드름을 짜내는 외과적인 치료(압출치료)와 먹는 약, 바르는 약 등 약물을 이용하는 치료가 있다.
○ 먹는 약은 중증도, 중증의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며 의사의 진단·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항생제와 비타민A 유도체 등이 주성분이다.
- 항생제에는 클린다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등이 있으며 모낭 내 여드름 균을 감소시켜 염증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 비타민A 유도체는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등이 있으며 피지분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바르는 약의 주성분은 가수과산화벤조일, 살리실산(2%), 이부프로펜피코놀, 아젤라산 등이며, 항균효과, 항염증작용 및 각질 용해 등의 작용을 한다.

〈 바르는 여드름치료제 사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
○ 구매하거나 사용 전에 아토피 피부, 짓무름, 화장품 등에 알러지 증상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소아나 임부·수유부는 반드시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 후 특별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르고자 하는 부위를 깨끗이 씻고 하루 2번(아침, 저녁) 얇게 바른다.
-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은 양을 피부 한 두 군데 발라 3일간 과민 반응 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용 후에 피부 자극이 심하면 하루에 한번 사용하거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르는 치료제는 치료 부위에 바르는 용도이므로 정상 피부나 눈에 바르거나 먹으면 안된다.
- 심각한 붉은 반점, 건조, 가려움, 따가움, 화끈감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 바를 때에는 눈, 코, 입 등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눈에 들어갔을 경우 깨끗한 물로 충분한 씻어내야 한다.
- 가수과산화벤조일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사용하면 태양광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비타민A 유도체와 함께 사용하면 피부자극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매뉴얼을 통해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바르는 일반의약품을 소비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 의약품분야서재 > ebook 리스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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