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자유롭게 누비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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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0

□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계기 5.28(목)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알리셰르 쿠르마노프(Alisher Kurman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제1차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이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하였다.



※ 한-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 (우리 국민)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우즈벡에 체류 허가를 받은 우리 국민은 우리면허증(아포스티유 첨부)과 우즈벡어 번역공증 소지시 우즈벡 승용자동차 면허(B면허)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현지 운전 가능

- (우즈벡 국민) 유효한 우즈벡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등록’을 한 우즈벡 국민은 자국 운전면허증을 우리 2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국내 운전 가능

□ 이로써, 상대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양국 국민들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 그간 우즈베키스탄 체류 우리 국민은 현지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거나 현지 거주 등록 기간 내 운전보증서를 발급받아 운전해왔으나 거주 등록 기간이 짧아 거주 등록 연장시마다 운전보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운전보증서 :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국민이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기 위해 발급받는 임시 운전허가증으로 우리 면허 번역공증, 수수료 제출 필요

□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지역 운전면허만 인정해온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는 이번 협정이 양자 협정으로 체결되는 최초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다.
※ 동 협정은 우즈베키스탄측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 예정(우리측 국내절차는 기완료). 끝.  

 

[외교부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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