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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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에 가입한 A씨는 B업체와 매월 4만 원씩 60차례(240만 원) 내기로 계약을 맺었다. 44차례 총 176만 원의 돈을 냈으나, B업체는 폐업했고 C업체가 이를 인수했다. A씨는 C업체에 나머지 16회 총 64만 원의 회비를 모두 납입했으나 곧 C업체도 폐업했다.

이에 A씨는 C업체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기관인 D예치은행에 피해 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B업체의 납부금은 일체 받지 못하고, C업체에 대한 납입금 32만 원만 보상받았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될 때 선수금 신고 누락, 상조계약의 변형 여부 등 관련 사항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업체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 관련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는 20127,145건에서 지난해 17,083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인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1) A씨는 B업체와 매월 5만 원씩 60(300만 원) 납입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31회 총 155만 원의 회비를 납입했다. 이후 B업체는 폐업을 하고 C업체가 인수했다. A씨는 나머지 29회 총 145만 원을 납입한 후 C업체에 해약을 요구했다. C업체는 자신에게 납입한 29회분의 회비에 대한 환급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전에 인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인수업체가 보전하지 않아, 인수업체가 폐업이나 등록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인수업체가 계약 이전 내용을 이유로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 반환을 거부하기도 한다.

 

#사례2) A씨는 B업체의 월 3만원씩 60(180만 원)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3만 원씩 45(135만 원) 납부하던 중, B업체가 폐업을 하였고 C업체가 이를 인수했다. 이후 A씨는 모든 회비를 납부하고, C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이들은 180만원 짜리 상품이 없다며 45만 원을 돌려받거나, 360만 원 상품으로 신규 전환하고 315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 이전 시에는 회비 이외에 추가 비용 없이 장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장례 행사 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례3) A씨는 B업체의 180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매달 1,5000원씩 납부했다. 어느날 A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B업체를 인수한 C업체가 아닌 D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D업체는 C업체로부터 회원인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 두 업체로부터 계약 이전 관련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대다수의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인수업체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CMS 계좌이체로 회비를 인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또한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보전 여부와 해약 환급금 지급 여부, 장례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회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회비를 자동이체할 경우,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3개월 단위)으로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특히,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은행에 연락하여 상조계약 관련된 계좌에서의 자동이체를 정지시켜야 한다.

 

<선수금 누락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4) A씨는 B업체의 360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2계좌를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3만 원씩 납부했다. B업체가 등록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어 C예치은행에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C예치은행에서는 B업체의 예치명단에는 A씨가 누락돼있어 피해 보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하여, 상조업체가 폐업 이나 등록을 취소할 때 할부거래법에서 보장된 피해 보상금(선수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지급받는 피해 사례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경우, 공제조합 홈페이지,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의 보전금액 과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예치은행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경우, 예치은행에 전화 통화하여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공제조합이나 은행은 상조 계약을 체결할 때 받은 피해보상증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정위나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변형된 상조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5) A씨는 배우자와 함께 B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각각 일시납으로 135만 원을 납입하고 B업체로부터 수의 두벌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B업체에 해약환급을 요청하였으나 B업체는 A씨가 상조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수의를 구매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135만 원의 해약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상조업체가 수의판매 계약이나 변형된 상조계약임을 주장하며, 소비자의 해약 환급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업체의 홍보전단, 설명자료 등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상조업체를 발견한 경우 공정위와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해약 환급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6) A씨는 B업체의 360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총 63회의 회비를 납부했다. A씨는 개인사정으로 B업체에 해약 환급을 신청했으나 B업체는 해약 신청자가 많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며 환급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

 

상조업체에 해약 신청을 했으나, 법정 해약 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계속 지연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계약 해약 신청 후 3영업일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 광역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업체는 폐업이나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수금 보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해약 신청할 때 문서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경우 관련 내용을 녹취하는 등 관련 증거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직권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 업체에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또 회원 인수 관련, 선수금 신고 누락 피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법령 개정, 공제조합 업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상조 업체에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묻거나,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춘 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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