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경보 제도 개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26,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사전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12.6월 이후 소비자경보 발령제도를 운영 중임

- 특정 금융상품 관련 민원 급증 등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소비자경보 문구 삽입 등을 통해 소비자 주의 환기

* ’12.6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2012-1호)을 시작으로 ’12년 3회, ’13년 10회, ’14년 20회, ’15년(5.21일 현재) 3회 발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5-26]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