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성분 미표기로 알러지 위험 있는 Black Instant Coffee 판매 중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Trung Nguyen사의 인스턴트 커피(G7 brand Black Instant Coffee 2-in-1) 제품이 우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라벨에 동 성분이 표기되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개의 구매대행업체 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을 시정권고하였다.
대상 업체에서는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홈페이지 내의 상품을 삭제하여 판매중지 하였다.
- 조치사유 : 우유 성분 미표기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임.
- 대상제품 : 「Trung Nguyen G7 Black Instant Coffee 2-in-1」(제조사: Trung Nguyen)
· 용량: 15×16g(UPC: 8 935024 122396, 라벨에 우유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모든 제품) - 조치내용 : 판매중지
- 해당쇼핑몰 : 브이디오피스, 주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5-05-22]